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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50
관리자
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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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o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의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되며,
o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가 시행된다.
<대기보전분야>
o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최고등급 : ★★★★★, 최저등급 : ★)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주거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작전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였다.
※ 주거지역(주간) 70dB→65dB, 기타지역(주간) 75dB→70dB 등
o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다.
-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 건설업체도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종전에는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7종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고할 의무만 있어,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의 오염 원인물질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음.
<상하수도 분야>
o 오염토양을 정화한 경우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부실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정화지연에 따르는 오염확산을 막도록 하였다.
o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내리고, ‘기타샘물(주류, 청량음료 등 제조원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38원에서 약 690원으로 조정된다.
- 이에따라 지하수 취수량과 수질개선부담금 액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지하수 자원 보전에 보다 기여하게 된다.
<폐기물분야>
o 「폐기물 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예: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발생기관에 교도소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 이들 기관은 자신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시,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o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적용 대상 품목이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 3개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 이들 품목 생산자는 앞으로 자신의 판매량중 약 12%를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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