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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해역 체계적 보존
8
관리자
06.11.19
군산·새만금해역 체계적 보존
군산·새만금해역 체계적 보존
道 계획안 수립중...과도한 규제될수도
[전북일보] 구대식
군산해역과 새만금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연안관리계획이 처음으로
수립 중인 가운데 자칫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일대 해역 203.42㎢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전하고,
이용·개발하기 위해 보전연안과 개발연안으로 지정하는 ‘군산시 연안관리지역
계획(안)’이 수립단계에 있다.
연안관리법에 따라 추진중인 이 계획은 육상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과 같은 성격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습지 면적이 20%이상 줄어들고, 연안어장이 황폐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 같은 연안관리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자치단체에 지시했었다.
이 계획안은 크게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보전연안과 ‘준보전연안’,
개발사업이 가능한 ‘이용연안’과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으로 분리됐다.
특히 도내에서는 절대보전연안과 준보전연안이 각각 56.2%(114.37㎢)와
0.7%(1.42㎢)를 차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발사업이 제한받는 곳은 현재 새만금방조제 외곽의 연안해역과
선유도 주변을 제외한 고군산군도 무인도서 주변 해역 등지로 나타났다.
반면 각종기업이 들어선 군산산업단지부근연안과 노후화가 심각한
군산내항일대는 이용연안과 유도연안으로 추진중이다.
이 계획안은 전북도 검토를 거쳐 내달까지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 단계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바다도시계획인 이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군산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개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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