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수집업체 관리 강화' 2006년 환경부는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해 왔으나,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및 환경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한편, 위법한 사례나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왔다. 이러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수는 7,282개소로 조사되었는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과정에서 농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유가물 수거후 발생하는 잔여폐기물의 무단소각, 폐기물을 쌓아두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등 환경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보장하되 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동 지침서에는 폐기물의 재활용과정별 방법 및 기준, 무단소각 금지, 토양오염 금지, 자연환경의 훼손 금지 등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정부의 지원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조치 기준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지침은 금년 4월~6월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 함께 관련협회로 하여금 세미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내토록 하는 등의 사전 홍보과정을 거쳐 7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