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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례문화 이대로 좋은가
153
정용성
19.06.24
대한민국 장례문화 문제점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수있도록 유도하고 성숙한 장례 문화를 도입하는것도 대전시의 몫이다. 대전시민 사망하여 화장하고 공원묘지에 안치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인지를 대전시에 또 다시 묻고싶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부하는 국가에서 50여년동안 봉안당에 안치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률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한바가 있으며, 현재는 향후 전문가와 협의 후 영구용역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회신뿐이다. 이의 반면 대전시는 생뚱스럽게 비내구재로 해야된다고 조례로 정하고 있다. 비내구재는 단단하면서 질긴 물품을 말하며 감가삼각이 되는 제품을 떠올리게 된다. 도대체 고인을 어느 제품에 모시라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현재 대전시 시립공원봉안당내에 고인을 모시는 유골항아리는 99% 유약을 바른 제품이며 환경부에서는 유약을 바른 항아리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유약을 바른 유골항아리가 지정폐기물인지 모르고사용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고인을 모시고 있다. 대전시는 고인을 지정폐기물에 모시도록 팔장만 끼고 지켜봐야 할 것 인지 아니면 시급히 장사등에 관한법률 조례 개정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유골항아리를 폐기시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하여야하며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지역에 매립하고 매립 후 3년마다 토양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하사여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계절변화에 따라 항아리는 결로현상으로 내부에 습기로 인하여 유골이 부폐 또는 고착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모르고 있다. 특정폐기물항아리를 대전시는 년 약3천개에서 3천5백개정도 폐기하면서 일원 한푼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시립공원을 관리감독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무연고항아리를 폐기할 때 마대푸대에 파쇄하여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한다고 한다. 과연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었는지 그들에 부모라면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하도록 방치하였는지 묻고싶다. 전국 봉안당 시설에서 폐기하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년 7만여개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도 조사대상이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무연고자의 유골항아리는 누가 폐기하고 있을까? 시립공원에 종사하는 괴곡동 주민들말에 의하면 무연고자유골분은 한꺼번에 산골처리하고 항아리내부에 유골이 고착된채로 산지에 불법매립하고 있다고한다. 대전시는 특정 폐기물을 늘리고 불법 매립하도록 수수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고인에 사체를 불법으로 처리하도록 바라보고 있는 대전시를 폐륜 대전시로 낙점해도 과언인지, 이쯤되면 대전시가 조례개정하여 유약을 바른 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줄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전국에서 제일먼저 대전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친환경 장례용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비교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한다. 현재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는 일본문화를 답습한것이며 50여년동안 일본 문화를 따라하는 것도 조상님들과 우리국민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하다. 유골항아리는 중국등지에서 99%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유족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먼저 성숙한 장례문화를 바꾸는데 대전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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