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핵투명성,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다.
최근 유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0%를 넘나들면서 세계 각국은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원자력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17%를 감당하면서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 원자력을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규제와 감시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지와 감시를 관장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올해 6월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하고, 7월1일부터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적 결론’은 우리나라가 신고한 모든 핵물질을 전용하지 않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핵물질이나 핵활동이 없었음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핵 비확산에 관련된 국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적 결론을 토대로 IAEA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축 최적화된 통합안전조치(IS)라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조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IS는 기존의 정기사찰 대신에 더 작은 횟수의 단기통보 무작위 사찰을 수행하고, 원격감시장비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안전조치방법을 말한다.
IS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IAEA가 대상국에 핵물질 전용이나 미신고 핵활동이 없음을 공인하고 대상국의 원자력통제 체제를 신뢰하느다는 것을 뜻한다. IAEA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는 구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회수가 기존에 비행 약 60%가 감소하고 IAEA의 간섭이 크게 줄어들어 원자력활동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핵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 기술수출이 활성화 되는 등 원자력산업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말 IS조치를 받은 나라는 일본, 호주, 우즈벡, 폴란드 등 20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IAEA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계기로 국제 비확산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는 한편,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에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IAEA와 안전조치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에 적합한 안전조치 방법 및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안전조치 관련 장비 확충과 함께 IAEA와 지역 내 안전조치훈련, 워크숍 공동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의 안전조치 전문성을 IAEA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