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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14
관리자
06.11.16
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2002.12.2 환경부령 제0013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하여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
1.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오염부하량"이라 함은 하루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이라 함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당해 구역안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밖에 거주한 자
다. 보호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그밖의 사유로 당해 구역밖에 거주하던중 상속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제3조 (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 및 존재형태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하천수 :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 또는 제방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을 포함한다)
2. 복류수 :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 또는 옆면의 사력충동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안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을 포함한다)
4. 지하수 :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위의 토양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을 포함한다)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등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2002.12.2>
1.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 또는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ㆍ취수량ㆍ취수비율ㆍ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에 의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중 빗물ㆍ오수 또는 폐수가 제방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 :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이상의 상수원 기타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의 경우에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안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2002.12.2>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 및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준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구역안의 주요시설물의 현황 및 위치도
4. 당해 구역안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서
5. 당해 구역안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당해 구역안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2002.12.2>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1.8>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1.8>
③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④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7조 (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1998.2.28, 2001.11.8>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
1.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제8조 (지적고시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8, 2001.11.8>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확인신청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확인서에 당해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등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등) ①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②보호구역안에서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2001.11.8>
제10조의2 (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개정 2002.12.2>) ①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당해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당해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라 함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관리청에 한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 또는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에 한한다. <개정 2002.12.2>
[전문개정 2001.11.8]
제11조 (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2002.12.2>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ㆍ취수ㆍ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2.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잠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이하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
사.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ㆍ유실수단지ㆍ원예단지ㆍ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 : 수경재배ㆍ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ㆍ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자. 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차.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ㆍ 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나. 유치원ㆍ경로당등 노유자시설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아. 기타 당해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 효열비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개축ㆍ재축. 다만,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그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1)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ㆍ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2)마을회관ㆍ경로당
(3)공동작업장ㆍ공동창고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ㆍ댐ㆍ제방 등
(2)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제12조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2002.12.2>
1. 공장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ㆍ미용원ㆍ약국ㆍ정육점ㆍ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휴게음식점ㆍ종교집회장ㆍ독서실ㆍ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ㆍ일용품소매점ㆍ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당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금융업소ㆍ유치원ㆍ경로당ㆍ표구점ㆍ장의사
다. 마을회관ㆍ경로당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ㆍ대피소ㆍ주차장
제13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2.28, 2001.11.8>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개정 1998.2.28, 2002.12.2>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계획의 시행이 완료된 지역의 지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2.12.2>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14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2002.12.2>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당해 환경정비구역안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총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시ㆍ도지사가 당해 환경정비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총호수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총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외의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총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제15조 (허가대장의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등
제16조 (시설등의 확보기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4.9.24>
제17조 (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1.안내판
가. 보호구역안의 도로변ㆍ취락지역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 : 300미터 내지 5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안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 1천미터의 범위안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미터의 범위안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내지 200미터 간격, 산지는 300미터 내지 5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내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ㆍ철도ㆍ하천등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과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안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호구역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또는 원상회복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안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유입되는 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이상 관할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21조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2.8.17>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8, 2002.8.17>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2002.8.17>
1. 인구현황
2. 폐수배출시설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4.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현황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6. 취수현황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1.8, 2002.8.17>
⑤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제22조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2002.8.17>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기타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2.8.17>
제23조 (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환경부장관이 수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의 원수의 수질의 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의 기상상태에서 7일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③삭제 <1994.9.24>
④삭제 <1994.9.24>
제23조의2 (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ㆍ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②일반수도사업자ㆍ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본조신설 1994.9.24]
제5장 보칙
제24조 (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1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1.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1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2.28>
1. 자연부락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26조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14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8.2.28>
1. 상수원의 수원함양을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등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안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제27조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2.8.17>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 공고문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2.8.17>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2002.8.17>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4, 1998.2.28, 2002.8.17>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2001.11.8>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3월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2001.11.8>
⑦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9.24, 1998.2.28, 2001.11.8>
제28조 (협조) 관리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11.8, 2002.8.17>
제29조 삭제 <2001.11.8>
부칙 <제413호,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1994.9.2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3호,200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
|평 가 인 자| 평 점 |
|(항 목) +-------------+--------------+--------------+
| | -3 | 0 | +3 |
+-----------+-------------+--------------+--------------+
|수 질 등 급|상수원수 Ⅰ급|상수원수 Ⅱ급 |상수원수 Ⅲ급 |
|취 수 량 |1일3천톤미만 |1일3천톤이상 |1일1만톤이상 |
| | |1만톤미만 | |
|취 수 비 율| 0.1미만 | 0.1이상 | 0.5이상 |
| | | 0.5미만 | |
|(호소수의 | (0.01미만) | (0.01이상 | (0.02이상) |
| 경우) | | 0.02미만) | |
|개발잠재력 | 없음 | 보통 | 있음 |
+-----------+-------------+--------------+--------------+
비고:1. 수질등급의 판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항목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ㆍ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
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ㆍ경관ㆍ토지이용
전망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
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별표2] <개정 2001.11.8>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 ----
|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서 | ↕2㎝
+------------------------------------+ ----
10㎝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 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ㆍ군ㆍ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별표 3]<신설 1994.9.24>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11조제4호 마목관련)
--------------------
+-------+--------------------------------------+------------------------+
| 구 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1.유 출|가.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방지턱 건축물 |
| 방지턱| 당하는 유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 | |
|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나.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 | | | | |
| | 하여 산정한다. | | +--- ---+ |
| | H×(A-a) 〉0.5×Q | | | | |
| | ㆍH : 유출방지턱의 높이 | | | |
| | ㆍA : 방지턱내의 바닥면적 | H | | | | |
| | ㆍa : 방지턱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 |---+-+---+-+---| |
| | 공작물의 바닥면적 | | | | | | | |
| | ㆍQ :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 | +-----|---|-----+ |
| |다.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 | | |
| |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Q | |
| | | +---------------+ |
| | | |
+-------+--------------------------------------+------------------------+
|2.바 닥|가.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 | |
| 처 리| 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등 흡수성이 | |
| | 강한 재료를 10센티미터이상 깔아야 | |
| | 한다. | |
+-------+--------------------------------------+------------------------+
|3.기 타|가.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유류공급 또는 주유등을 방지턱안에서| |
| | 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
| | 야 한다. | |
+-------+--------------------------------------+------------------------+
[별표4]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제16조 관련)
--------------------------------------------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ㆍ장비명| 확보 기준 |
+------------+-------------------------------------------+
|1.오탁방지막|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 |
| |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
| |탕물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2.기름방지막|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 |
| |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
| |름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3.기름제거포|기름0.5톤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 |
| |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의|
|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4.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 |
| |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에는 1대이상을 확보하 |
| |고, 기타의 경우에는 취수량ㆍ수심등을 고려하|
| |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5.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 |
| |에서 쓰레기등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
|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 |
| |에는 1대이상(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
| |여야 한다. |
|7.무 전 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8.망 원 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9.방송시설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또는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A ×α ×β
비고:1.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
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
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계산값이 1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인으로 하고, 계산
값이 1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02.12.2>
안내판 및 표주(제17조제1항관련)
───────
1. 안내판
가. 규격
│← ─ 150 ∼ 250㎝ ─ →│
├────────────┼
│ │↑
│ │100 ∼ 180㎝
│ │↓
├┬──────────┬┼
││ ││↑
││ ││120 ∼ 150㎝
││ ││↓
---------------┼┼--------------------┼┼---------------
││ 지 표 면 ││↑
││ ││80 ∼ 100㎝
││ ││↓
└┘ └┘
재 질 : 스텐레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바탕에 흰색글씨 또는 흰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 여기는 ┃
┃ ┃
┃ 상수원보호구역 ┃
┃ 입니다. ┃
┃ ┃
┃ (신고 및 문의처) ┃
┃ ○○도ㆍ시ㆍ군ㆍ구 ○○○과 ┃
┃ 전화번호 : ○○○-○○○○ ┃
┃ ┃
┗━━━━━━━━━━━━━━━━━━━━━━━━━━━━━━━━━━━━━┛
2) 뒷면
┏━━━━━━━━━━━━━━━━━━━━━━━━━━━━━━━━━━━━━┓
┃ ┃
┃ 알 림 ┃
┃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 의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 ┃
┃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금지행위) ┃
┃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폐기물ㆍ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 (3)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 (4)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제목
내용
이름
21
자연환경보전법
관리자
06.11.16
3706
-
20
환경정책기본법
관리자
06.11.16
2839
-
19
자연공원법
관리자
06.11.16
2907
-
18
습지보전법
관리자
06.11.16
2806
-
17
대기환경보전법
관리자
06.11.16
2700
-
16
소음진동규제법
관리자
06.11.16
2962
-
15
하수도법
관리자
06.11.16
2798
-
14
상수원관리규칙
관리자
06.11.16
4062
-
13
환경용어 (ㄱ)
관리자
06.11.16
4021
-
12
환경용어 (ㄴ)
관리자
06.11.16
2884
-
11
환경용어 (ㄷ)
관리자
06.11.16
2861
-
10
환경용어 (ㄹ)
관리자
06.11.16
3012
-
9
환경용어 (ㅁ)
관리자
06.11.16
2941
-
8
환경용어 (ㅂ)
관리자
06.11.16
3119
-
7
환경용어 (ㅅ)
관리자
06.11.16
5455
-
6
환경용어 (ㅇ)
관리자
06.11.16
4243
-
5
환경용어 (ㅈ)
관리자
06.11.16
4518
-
4
환경용어 (ㅊ)
관리자
06.11.16
2944
-
3
환경용어 (ㅋ.ㅌ)
관리자
06.11.16
3068
-
2
환경용어 (ㅍ)
관리자
06.11.16
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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