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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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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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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개편 및 자연경관심의제 새로이 도입
◇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근거 마련
◇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의 설치 의무화, 소음의 발생 정도를 표시하는 소음도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근거 마련
□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12.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7개 법률이다.
□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개편하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음
-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제를 새로이 도입
o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교육․홍보,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음
o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騷音度)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o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 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자체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수립의 체계를 마련하였음
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특별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o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가 정확한 정비를 받도록 하였음
<참고자료>
붙임 :제250회 국회(정기회) 통과법률안 세부내용
<붙임>
제250회 국회(정기회) 통과법률안 세부내용
1.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자연정책과,☎ 2110-6732)
(1)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안 제2조제11호)
(가)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함.
(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조정(안 제8조)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으로 조정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등 관련제도 개선(안 제12조 내지 제16조)
(가) 종전에는 보전지역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행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신규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상태 및 보전가치 등을 기준으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제한을 달리하는 등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출입제한 및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보전지역의 지정이 활성화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자연경관영향의 심의제도 도입(안 제28조 및 제29조)
(가) 산간계곡, 강변, 해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 주변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경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
(다) 건축물 등의 배치, 높이, 모양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기대됨.
(5) 생태마을의 지정 및 지원(안 제42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6) 자연환경안내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59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환경경제과,☎ 2110-6678)
(1) 친환경상품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동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안 제2조).
(2)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1년 단위의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및 제7조).
(3)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되,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안 제6조).
(4)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5)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상품외의 품목도 친환경상품으로 지정․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11조).
(6)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7)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생활공해과, ☎ 2110-6814)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및 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9조․제23조 및 제48조 등).
나. 공사장의 인근 주민이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 소음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당해 소음발생건설기계에 소음도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9조의2).
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표시 의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4.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토양수질관리과, ☎ 2110-6766)
⑴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 및 토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5조의4 신설).
⑵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⑶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⑷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및 제23조의7 신설).
⑸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⑹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⑺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⑻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7조 내지 제21조 등).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환경보건정책과, ☎2110-6962 )
(1)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신규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2)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3)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당해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저장․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4)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정하고,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의 대응체계를 마련함(안 제38조 내지 제42조).
(5)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최고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강화함(안 제49조, 제57조 내지 제63조)
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환경기술과, ☎2110-6721)
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의 지원,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정부가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다.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지정․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7조 및 제18조).
라.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측정업무를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마. 수질․대기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측정,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7.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교통환경관리과,☎ 2110-6857)
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지역,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행차의 지역 범위에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되, 저공해자동차 등은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단서 및 각호 신설).
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함(안 제37조의3제4항 신설).
라. 시․도지사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마.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10호 신설).
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및 정비업무 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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