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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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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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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공해 : Electromagnetic Field Pollution
전자파는 흔히 대기오염. 식수오염. 소음공해와 더불어 제4의 공해라고 불린다. 전자파는 그 유해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휴대전화가 안테나에서 송신되는 마이크로파라는 전자파를 머리가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각 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출력이 작아도 뇌속 조직의 일부에 이상한 전자파가 모이고, 이렇게 모인 전자파는 두개골을 싸고 있는 머리의 혈액에 의해 전류를 만들며, 이 전류는 두개골이 없는 눈두덩과 목위쪽 등으로 흘러 한 곳에 모여 두통과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뇌종양과 백혈병 같은 질환 유발한다는 보고를 통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는 1974년 구소련의 사디코바라에 의해 VDT증후 군이 인체장애를 일으킨다는 보고, 1991년 우크라이나의 페트로브스카야 보고서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VDT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지않는 사람보다 면역력 50%나 약해진다”는 발표, 1996년 캐나다의 리버문 논문: 임신 중에 전자파에 노
출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백혈병 발생빈도는 보통의 경우보다 5.78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송전선 부근 주민들의 암 유발률은 14개 연구소가 수행을 했는데 그중 8개 연구소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고,4개 연구소는 백혈병과 송전선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최초 미국덴버연구소에서 발표) 또한 전기기술자의 암유발율은 현재까지 50여개 연구에 따르면,백혈병 및 임파암의 유발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단시간에 높은 자계에 노출되면 폐암이 증가 한다고 보고했고 최대 자계 노출군에서 일종의 뇌암인 세포종 유발율이 1.2배나 높다고 하였다.
한편전자파는 인체수면 싸이클을 조정하고,심장병,파킨슨씨병,알쯔하이머(치매)환자에게 나타 나는것과 같은 퇴행성 변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전력소비량과 암의 연구.전자파와 임신에 관한 연구,유산에 미치는 영향이며, 자살율이나 우울증 유발율등을 연구가 있었다.
환경 호르몬 : Endocrine Disruptor (Chemicals)
호르몬이란 생물체의 내장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신진대사를 유지시킴으로써 생물체의 생존을 유지해주는 물질을 말한다. 그런데 환경호르몬이란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된 후 생물체의 신진대사 반응에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역기능을 일으키는 물질을 일컫는다. 즉 사람·동물의 호르몬 움직임을 어지럽히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컫는 신조어(新造語)이다. 다이옥신·DDT·PCB 등 유기염소계물질, 폴리카르보네이트수지의 분해생성물 비스페놀 A 등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정식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교란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의 작용은 호르몬의 모방, 호르몬 작용의 봉쇄, 세포반응의 촉발, 호르몬 대사에 간접 영향 등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즉, 생명체의 신진대사는 매우 섬세하여서 너무 빨리 진행되어도,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도 않되며 적당한 속도로 진행되어야만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환경호르몬은 바로 이런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인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는 이런 환경호르몬이 노출되자마자 맹독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환경호르몬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의 경우에도, 인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저량이 체중 1kg당 17ng(나노그램, 10억분의1그램)밖에 되지 않는다. 즉, 어느정도 축적이 되기 전까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환경 호르몬은 호흡, 음식물 섭취, 노출, 피부접촉 등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온다.
환경호르몬은 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환경 속에 잔류, 생물체내에 들어가면 축적되어 고농도가 된다(생물농축). 또한 식물연쇄를 통해 상위 포식자일수록 생물농축이 진행되어 호르몬분비이상을 일으켜 정상적인 대사기능을 교란시키고 생식기능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 젊은 여성에게 급증하고 있는 자궁내막증·유방암과 남성의 정자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수컷의 암컷화이다. 유해 화학물질이 생체 내에서 여성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한 뒤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 수컷의 정소를 축소하거나 암컷의 난소에 기형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경우 수컷을 암컷으로 둔갑시킨다환경호르몬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도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극미량으로도 생체의 발육과 성장 및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휴양림 : recreation foreast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지정한 일정 지역의 산림. 산림법에 그 지정과 조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상이 울창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산림,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경우 100ha 이상, 사유림 경우 30ha 이상의 산림이 휴양림으로 지정된다. 산림청장이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에 대해 시설의 설치 등 휴양림 조성을 권고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가 지정된 휴양림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려 할 때에는 휴양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산책로·야영장 등 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체력단련시설 등 체육시설, 취사장·오물시설 등 위생시설, 자연관찰원·야외교실 등 교육시설을 시설별로 휴양림 시설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휴양림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휴양림은 산림 소유자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산림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UN 인간 환경 회의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리우회의 마지막날에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의 내용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권 : Environmental right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우선 환경오염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위험이 예상될 경우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위기에 직면하자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인간환경선언>은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과 충족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그 뒤 세계 각국에서 법제화되어 종래의 사후 피해방지 수준에서 적극적인 사전 적정관리체제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5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그러나 헌법 제37조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데 주로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문제된다. 최근 환경권에 대한 인식 확대로 손해보상청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발전이나 개발정책 수행중 환경이 파괴될 때 공공복리와 환경보전이익의 이익평형이 문제되고 있다.
환경 운동 : Environmental movement
환경의 오염은 장시간 누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피해자가 발생해야 비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해식품에 대한 피해, 분진에 의한 진폐증, 대기오염에 의한 천식, 수질오염에 의한 중금속 오염 등은 환경문제를 더이상 국가나 기업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경운동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기구로는 환경운동연합, 환정정의시민연대 등이 있다. 이들의 출현은 공해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공해문제연구소는 1988년에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환경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주의를 표방한 본격적인 환경운동단체가 되었다. 공추련의 창립과 함께 전국 규모의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공해추방’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추련은 이 시기에 다른 부문운동과 연대와 협력하며 사회적인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벌려나갔으며, 공추련은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와 통합하여 한국 최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나게 된다. 환경연합은 창립 이후 국내에서는 환경문제의 발화점인 현장성을 강조해 지역환경운동에 집중합니다. 또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해외 환경단체들과 국경을 넘어서 연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는 환경단체가 감시자의 역할에서 정책의 기획과 실행까지 시민환경운동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녹색 가게 : Green Shop
생활용품을 다시 쓰고 바꿔쓰자는 YMCA의 생활문화 운동 차원에서 열린 녹색 가게는 중고 생활 용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받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거나 기증, 구입, 교환권 발행 등을 하고 있다. 규모가 큰 물건은 교환해 가거나 기증, 구입, 교환권을 발행하고 있다.
취급 대상 품목은 교환, 사용 가치가 있는 생활용품, 운반 가능한 생활 용품, 계절에 맞는 생활용품, 회원 활동을 통해 제작한 수공예품, 환경 마크 인증 제품, 재생 제품 등이다.
자원 재생 공사 : Environmental regeneration Corporation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1980년에 설립되어 국내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육성해온 국가 재활용산업 중추기관으로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내 재활용산업 발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자원재생공사는 지금까지의 재활용집행 기능 중심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확대·전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순환을 유도하여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시키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7월 1일 공사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게 되었다.
환경 상품 : environmental goods
쓰레기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제품 등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상품 또는 환경적합성이 큰 제품. 정부 또는 환경운동단체가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등 환경을 보다 많이 고려한 제품을 골라 공인마크를 붙여 주는 환경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리필제품이나 폐기물의 해독이 문제가 되는 수은이나 크롬을 사용하지 않은 전지,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각종 스프레이류제품, 생산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제품도 환경상품의 범주에 속한다.
재활용 상품 : recycled product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처리방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 후 분리수거를 통하여 수집하여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게 된다. 재활용품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첫째는 종이류로 신문, 헌책, 박스, 포장지, 우유팩, 음료수팩 등이다. 둘째는 의류 및 담요 등이다. 셋째는 음료수캔, 통조림캔, 부탄가스용기 등의 캔류이다. 넷째는 스테인리스 그릇, 수저, 냄비, 동파이프 등의 고철류이다. 다섯째는 병류로 청색병, 갈색병, 무색병 등으로 나뉜다. 여섯째는 플라스틱류로 식료품통이나 샴푸통, 요구르트병 등이 있다.
리필 제품 : refill goods
다 쓴 용기에 다시 채워 쓸 수 있도록 내용물만 간단하게 포장한 제품. 즉 이미 사용하던 용기에 내용물만 따로 구입해 다시 채우고 계속 사용토 록 만든 제품들을 말한다. 리필제품은 제조업체로서는 생산원가의 절감 및 유통비용감소 등의 이점이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용기에 대한 비 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싼값에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리필제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 지도 : Environmental Guidance / Direction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지침이 되는 것을 환경지도라고 한다. 이는 주로 행정기관이 국민의 협력을 전제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용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는 국민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국가환경제도에 대한 조언·요청·권고·주의·경고·통고·지시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중 권고나 지시는 법률상 규정에 의해 행해지지만, 대부분 행정처분과 달리 법적근거를 갖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환경지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력이 덜해 관민(官民)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행정처분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든다.
습지 : Wetland
과습(過濕)한 조건에서 잘 자라는 초본이나 선태류 또는 관목으로 덮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보통 개펄이나 호소 등이 토사로 메워져 얕아지게 되면 <습지>가 생기고 여기에 갈대 등이 생육·번성함으로써 습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서는 해마다 고사(枯死)하는 식물의 유체(遺體)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토탄이 되어 퇴적되므로 습원은 토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습원은 지하수위의 고저에 따라 3종류로 나뉜다. 지하수위가 높고 수분이 과포화상태인 습원을 저층습원이라 하며 범람원이나 소택지가 되기 쉽다. 여기에는 주로 갈대나 사초류가 생육한다. 토탄이 퇴적되어 지하수위보다도 높아지면 빗물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이끼나 넌출월귤을 주체로 하는 습원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고층습원이라 한다. 둘의 중간인 진퍼리새나 황새풀이 생육하는 습원을 중간습원이라 한다. 습원은 한랭다우한 기후에서 생기기 쉽고 북유럽이나 시베리아·알래스카·캐나다 등에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이 특히 유명하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1)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협약2)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3)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습지(용늪),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구 습지, 울산시 울주군 무제치늪 등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4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04년까지 모두 196억원을 들여 원형복원작업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습지보호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보호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친환경적인 농.임.어업활동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포늪(258만3천평)의 경우 우선 보호수면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관리인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고유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식물과 물고기를 퇴치할 계획이다.
서식지 : habitat
생물이 살고 있는 곳. 생육지라고도 한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개체 또는 개체군에 대하여 사용되며, 이들이 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생물의 다양한 서식지를 비교하여, 유형적으로 파악된 것에 대하여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서식지는 생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은신처나 먹이를 얻는 장소인 동시에, 다른 생물의 먹이나 은신처가 됨으로써 다른 생물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서식지는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지닌다. 비생물적 요소에는 지리적 위치, 지형, 기후 등이 포함되며, 생물적 요소에는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먹고 먹히는 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생물이 포함된다. 대상이 되는 생물의 크기나 생활양식에 따라 서식지는 그 크기·분포형태가 다르고, 또 판단하기에 따라 해양·호소·하천·삼림·초원·사막과 같은 큰 것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수목이나 그 수목에 있는 구멍·밑둥치 같은 작은 것까지 구분된다. 생물이 서식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이 생물군집의 구조나 안정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는 인간의 토지이용과 유사한 중요문제이므로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담수 생태계 : freshwater ecosystem
민물(담수)에 의해 어류 및 어종의 생태계가 이루어진 것을 담수생태계라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담수 생태계가 외래어종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창원 주남저수지에 이어 국내 최대 자연늪지인경남 창녕군 우포늪도 외래어종이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간 창녕군 유어, 이방, 대합,대지면의 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의 4개습지와 토평천 일대 82개지점에 대해 어류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정우럭과에 속하는 외래어종인 파랑볼우럭(블루길)과 큰입우럭(배스), 잉어과인 떡붕어 등 모두 3종의 외래어종이 확인됐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연구보고서는 “인류가 지구의 생명유지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지구를 수탈하고 있으며 지구 자연의 3분의1 이상이 지난 3년간 인간에 의해 파괴됐다”고 했다. 또 서구의 과소비를 비난하면서 기존의 자원고갈 책임을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공업국에 돌렸다.
토착 어종 : the endemic fishes
어떤 곳에 침입하여 그곳을 근거로 하여 거기에 눌러 사는 어류를 말한다. 팔당호에 가장 많은 토착어종으로는 대형 육식어종인 강준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습지 생태계 : Wetland ecosystem
습지생태계중 대표적인 것이 갯벌인데, 한국의 갯벌습지는 생산성,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의 갯벌 중 가장 뛰어난 것이고 인천의 갯벌은 그 뛰어난 한국 갯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봄철 인천지역 갯벌의 최대 만조시 조차는 평균 9m 이상으로 이 때 드러나는 수킬로미터의 갯벌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갯벌 중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은 인천의 갯벌이 지역을 이동하는 물떼새들에게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5대 갯벌 중에 하나라는 사실과 전지구적으로 중요한 갯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회색빛 하늘 아래 강화도나 영종도의 갈색 갯벌의 장관을 보노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라는 인상 때문에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조차 하는 조용함과 공허함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 수 있다.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게들의 집게 발가락이 보이고, 수많은 연체동물들이 느리지만 진흙을 가로지르는 지속적인 여행을 하는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갯벌은 어느 지역이나 거의 모두 생명으로 충만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산과 평지로부터 비에 의해 씻겨진 영양분들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농축되어 있는 곳이 갯벌이기 때문이다. 역시 최고의 갯벌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갯벌을 예로 들면 갯벌 1㎥ 내에 3만 마리의 벤토스-게, 조개, 갯지렁이 등과 같은 갯벌 저서생물-가 살고있다. 그러나 여기 인천지역의 갯벌은 그 어느 지역 갯벌보다 더 생산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만 만월 갯벌의 경우, 1㎥ 당 벤토스가 4만7천 마리나 살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밀도의 생물다양성은 갯벌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생태계-아마존 열대우림만큼 가치 있고 생명력이 충만한-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다. 이외에도 물이 있는 지역은 어류의 산란장 또는 어류가 자라는 장소로 이용되며 또한 이 습지에서 사는 수중생물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물질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완벽하게 상호연결 된 먹이사슬에서 보듯 갯벌에 사는 많은 생물들은 갯벌의 높은 생산성을 이용하도록 진화되어 있다. 실제로 새를 비롯한 다른 생물(사람포함)들은 갯벌의 생산성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 에너지를 얻고 먹이를 구하는 모든 생물 중에 일면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연생태계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먹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새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다른 생물들도 더 많이 공존한다. 2) 먹이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그것은 다양한 종의 서식을 위한 경쟁을 유발하며 결국 더 많은 생물종이 그 지역을 이용하도록 진화한다는 것이다. 갯벌은 바이오매스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물 다양성 협약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 다양성이란특정지역 내 생물들의 유전자·종(種)·생태계의 종류들을 일컫는 것으로, 생물의 다양성은 약 40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변이·자연선택·종분화 등을 거쳐 끊임없이 여러 종류로 갈라지면서 생긴 결과로 하나의 진화적인 개념이다. 생물은 단성생식을 하거나 일란성 쌍생아가 아니면 유전적으로 개체마다 변이가 매우 크며, 이러한 종내 유전자의 변이를 유전적 다양성이라 한다. 또한, 생물은 종류마다 독특한 유전적 조성을 갖고 있어 다른 종류와는 교배되지 않는 생리적 격리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들 생물학적 종들의 다양한 정도를 종다양성이라 한다. 이러한 종들의 집합이 토양·물·온도 등 물리적·화학적 요소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체제로서 유지될 때 이 전체를 생태계라 하며, 지역의 지형·지세와 기타 요인에 따라 고산대·계곡·늪·호소·조간대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발달하는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생태계 내에 속하는 생물·무생물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성을 생태계 다양성이라 한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은 약 1000만 종 정도로 추정되며 적게는 500만 종, 많게는 1억 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수많은 종들은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지구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많은 종들이 멸종하는 한편, 새로운 종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기·해양·담수 오염, 녹지 감소, 특히 열대우림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생물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어 멸종되는 생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식물 60%가 현재 멸종 위기에 있으며 카나리아 군도 고유식물 종의 75%가 멸종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이 멸종해가는 생물을 보존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의 보존방법으로는 천연보호구 등을 설정하여 삼림·하천·바다 등 일정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현장 내 보존방법과 식물의 씨를 저온으로 보관하거나 세균 등 미생물을 배양 또는 냉동보관하는 등 주로 실험실에서 유지하는 현장 외 방법이 있다. 생물종들의 보존은 생명의 역사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함께 영양물질이나 천연화학 물질을 얻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희귀종을 무조건 보존한다는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이 아니라 생물로부터 인간의 보건·영양 기타 경제적 이익이 되는 물질들을 추출하여 활용하고 그 생물의 환경이 하나의 체제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보존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에 따르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귀중한 국가 자산으로 보고 미래의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있는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약 150개국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존에 각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환경 보전법 :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 4월 15일 법률 제5961호로 11차 개정되었다. 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정의·상시측정·대기오염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장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장은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규정하였으며, 4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에 대해서, 5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 및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보칙, 벌칙 등 총 7장에 전문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보건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9장 6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방지시설업, 토양오염 방지이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서 수질오염의 수계별(水系別) 영향권역을 설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공공수역의 점용·매립행위에 특정조건을 붙였으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세제 과다사용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3. 자연환경보전법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기 위한 법률.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2호로 제정되었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의 실시, 제 3 장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제 4 장 야생 동·식물의 보호, 제 5 장 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 제 6 장 보칙, 제 7 장 벌칙 등 41개 조와 부칙 8개 조 및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의 이용·관리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전과의 조화·균형을 중요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교환·조사·분석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전국토의 지형·환경지질 및 야생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 조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법인(法人)으로 한국자연보존협회를 두어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보전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8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 범국민적 차원의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법으로 제정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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